정부가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풀기 위한 작업을 4월부터 본격화한다.

정부는 지난 4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서민생활안정 T/F회의’를 개최했다.

TF회의에서는 지난달 말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마련한 ‘석유 유통시장 개편 대책’을 검토하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할인점 등 신규 판매업자의 자기상표 표시가 가능하도록 석유판매업을 고시, 유권해석해 석유유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또 정유사와 주유소간 배타적 공급계약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수평거래 제도개선과 보완 대책을 강구한다. 더불어 정유업체와 석유수입업자간 비축의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공개주기도 현행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키로 했다.

이번에 논의된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방안들은 향후 세부계획을 보완해 오는 1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자금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4월 중 지경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에너지절약대책을 마련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지원(150억원), 고효율조명기기 보급 사업(190억원) 대상자를 이달 20일까지 선정해 조기 집행키로 했다.

또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에 대한 융자사업 지원대상을 5월중에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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