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유전개발에 경험이 많은 한국석유공사를 제치고 이라크 내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했다.

1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이라크 석유부는 신석유법이 미지정된 상황에서 현재 개발 및 생산 중인 광구 참여사에 대한 사전자격심사(PQ)를 공고했다. 이후 2월에 세계 각국에서 엑손사를 비롯한 120여개의 업체들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국내에서는 석유공사와 SK에너지, 가스공사 컨소시엄 등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14일 이라크 정부는 PQ심사 통과 업체 35개를 공식 발표했으며 그중 가스공사가 주축이 돼 ㈜한화, LG상사, 대우인터내셔널 등으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이 제출한 신청서가 통과됐다. 반면 석유공사와 SK에너지 등이 제출한 신청서는 PQ심사에서 탈락됐다.

이는 이라크 중앙정부가 석유공사와 SK에너지에 중앙 정부와 승인 없이 쿠르드와의 탐사계약 체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해 왔으며 이번 PQ심사를 통해 경고사항을 실제로 실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측은 “석유공사와 SK에너지의 탈락은 이미 예견된 사항”이라며 “이라크 석유부는 석유공사에 대해 쿠르드와의 탐사계약 체결을 이유로 이라크 유전개발 참여시 불이익 경고 및 SK 원유공급 중단 조치하겠다고 경고해 왔다”고 말했다. 이로써 석유공사와 SK에너지는 인수위가 주관한 것으로 알려진 쿠르드 자치 정부의 유전개발로 이라크 중앙 정부의 유전개발 심사에서 고배를 마시게 됐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가스공사를 포함한 한국컨소시엄이 PQ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이라크 정부가 한국과의 유전개발 협력에 대한 의지가 여전함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는 이라크 신석유법 제정 및 쿠르드 지방정부와의 화해 분위기 조성시 우리기업의 참여 범위 확대는 물론 석유공사 컨소시엄에 대한 제재조치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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