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고미제 시범업체로 의뢰된 화산산업, 영일부탄외 태양, 대륙, 세안, 한국에어졸 등 총 6개의 부탄캔제조업체와 고미제개발업체인 SK가 모여 고미제개발추진업무에 대해 회의를 가졌다.

그동안 중단됐던 회의가 추진된 배경은 지난 1일 공포된 액법시행규칙 개정안중 「흡입방지물질에 대한 주입여부에 대해 조사, 시험, 현장적용실험 등을 통하여 안전성 및 적용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입시기를 결정하고자 한다」고 시행규칙이 공포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 내용은 고미제 실효성 검증 및 주입안전성 문제와 고미제 사업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부탄캔제조업체의 보상문제 등 기존에 얽혀 있었던 문제들이 주요 사항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양측 모두 자기 주장만 내세울 뿐 별 다른 진척사항이 없어, 향후 고미제 사업 존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승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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