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8일 기업활동에 부정적이고 거부감을 주고 있는 세법상 '접대비' 용어를 '교류활동비'로 변경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중앙회는 접대비에 대한 과세 및 제도적 규제가 기업의 소비성 경비지출을 억함으로써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접대비 자체는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지출만이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상 필수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세법상 접대비라는 단어로 규정됨으로써 기업의 정상적 교류(영업)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편협하고 부정적 이미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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