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나이코리아(대표 강성모)가 지난해 ‘린나이’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상호말소 등기절차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한국린나이’의 상호가 없어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일본 린나이와 린나이코리아가 한국린나이를 상대로 낸 상호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에서 한국린나이의 상호를 말소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상호이자 상표인 ‘린나이’와 ‘RINNAI’ 등은 피고회사가 상호를 등기한 72년 당시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영업·상품 표지였다”라며 “피고가 ‘린나이’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의 제품들과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일본 린나이는 68년부터 한국시장에 진출한 뒤 74년부터 국내 합작법인인 린나이코리아를 만들었지만 린나이 제품을 수입하던 성산산업이 72년 한국린나이로 상호를 바꿔 가스기기를 생산 판매하자 97년 소송을 냈다.

한국린나이 제품은 소비자들이 린나이코리아 제품과 오인, A/S에서 혼선을 빚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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