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인증이 독점권(?)


한·일 상호인증협정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가스안전공사와 산업안전공단은 또다시 업무관할 영역을 놓고 줄다리기….

이유인즉 상호인증협정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검사권등 업무 관할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기 때문. 상호 경쟁은 좋지만 그러다 상호인증이라는 본론을 망각하지 않을까 우려.


마침표(.) 하나뿐인 유권해석!


일반적으로 “신문기사는 중학교 3학년이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잘 쓴 기사”라고. 기자선배들은 원고를 찢어가며 후배들을 교육시키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 왜 법조문은 그다지 어려운지.

일반인들이 정부에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민원을 내면 A4 용지 반장정도의 해석이 나오는데. 문장처음부터 끝까지 숨쉴 겨를도 없이 읽지 않으면 안된다. 마침표(.)가 하나뿐이기 때문.

후배 공무원들은 선배들에게 어떻하면 길고 애매한 문장을 쓸 수 있는지를 교육받나∼.


喜悲교차


최근 도시가스 배관에 장착할 수 있는 침봉이 박힌 외부인 침입 방지구들이 잇따라 개발돼 눈길.

이로인해 그동안 배관때문에 적잖은 강도·절도를 당한 가정집들에서 제품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게 관련업체의 설명. 그러나 한편에선 침입 방지구 때문에 밥줄이 끊길 위기에 처한 밤손님들의 문의전화 또한 종종 있어 그들의 애타는 마음을 지레짐작.


규제완화와 실직자


지난 6일부터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중 가스관련 면허취득의 기술능력 자격조항을 놓고 시공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유인 즉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양성교육 이수자가 누락돼 있고 신규 시공관리자는 3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 3년이 채 안된 시공관리자의 경우 졸지에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

시공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뤄진 법 개정이 오히려 산자부나 건교부의 몇몇 관계자들로 인해 시공관리자 다수가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게 진정 업계의 고충을 가장 관심있게 청취해야 할 공무원들이 할 짓이냐”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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