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동해-1 가스전의 지하저장 설비화 타당성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최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시장조사를 거쳐 8개 경쟁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한 결과 24일 지하암반저장시설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지오스탁사를 용역 수행업체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다. 10월경에는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 중간보고가 있을 예정이고 내년 1월에는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최종보고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역비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50%씩을 분담한다.

사실 천연가스 지하암반 저장기술은 프랑스 지오스탁(Geostock)과 테크니가즈(Techigaz)가 세계 최초로 공동개발했으나 현재까지 상업설비가 운영된 적은 없다.

그러나 동해-1가스전 개발로 지하저장 설비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5년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 ‘천연가스 지하공동 비축시스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동해가스전 개발 완료 후 PNG 가스 저장이 가능하고 장기적인 저장에 따른 손실 저감을 위해 원유나 LPG와 같은 지하공동 저장이 가장 적절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지하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에서도 2005년말 ‘국가비축 천연가스 타당성 조사 연구’를 진행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동해-1 가스전의 천연가스가 모두 소진된 이후에 저장탱크로 활용할 수 있는 물량이 약 170만톤에 이른다는 결과를 얻어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간 천연가스 매매계약은 2004년 7월부터 2018년까지 연간 평균 약 40만톤, 총 65억100만㎥(약 525만톤) 규모이다. 즉 이 물량을 모두 공급한 후에는 약 170만톤의 천연가스를 지하저장 설비화해서 저장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 LNG 저장탱크 20만㎘에 약 10만톤의 천연가스를 저장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저장탱크 20만㎘기준 약 8~9기의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만㎘의 저장탱크 건설비용이 약 1,000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약 1조원에 달하는 저장탱크 건설비용 대체효과를 누릴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용역결과를 통해 지하저장 설비화를 위한 투자계획을 봐야겠지만 기술적 타당성만 있다면 경제성은 충분할 것이라는 것이 주변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번 용역은 9차 천연가스수급계획을 마련하면서 동해가스전을 저장시설로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9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12월말까지 마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때 올 연말 이전에는 동해-1 가스전의 지하저장 설비화의 기술적 가능성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9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2022년까지의 계획이고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와의 계약이 2018년까지 인점을 고려하면 용역결과에 따라 2018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지하저장 설비화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굳이 2018년까지 기다려야할 이유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요즘같은 고유가 시대에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만 충분하다면 조기에 동해-1 가스전의 우선 사용하고 지하저장 설비화를 조기에 이뤄 제5기지 대체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당연히 조기 검토에 대한 부분도 용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지하저장 설비화할 때 들어가는 투자비용이나 운전비용 등의 검토도 포함되고 저장전 시뮬레이션, 옵션별 기본설계 착수를 위한 피드백 자료제출, 옵션별 경제성평가 상세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육상저장시설과의 경제성 분석 등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LNG 도입후 조기 저장기지 활용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향후 PNG 도입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등을 포함해 옵션별로 투자계획 대비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모두 검토돼야 할 것이다. 별도 용역이 주어지더라도 조기 저장기지 활용시 LNG 도입가격에 미치는 영향, 육상저장시설과의 경제성 분석, 제5기지 대체효과 등도 검토돼야 한다.

혹시라도 고유가로 시름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또는 ‘내 밥그릇 챙기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득이 될수 있는 사안을 ‘소 닭 보듯’하는 우(愚)를 범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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