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절단기용 LPG 압력조정기가 관련법 개정으로 가스용품에 포함됨에 따라 제품 검사를 위한 구체적 항목이 고시됐다. 오는 10월19일부터 관련제품은 제정된 고시에 따라 반드시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제58조, 규칙 별표 4 제1호 및 규칙 별표 7)으로 용접 절단기용 LPG압력조정기를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포함됨에 따라 28일 해당 제품의 제조 및 검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새로 제정된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 및 검사 특례기준’은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LPG 공업용 압력조정기가 가스용품으로 포함된 것은 최근 의무사용이 시작된 LPG차단기능형 용기밸브의 적용으로 일부 제조사의 제품이 구조적으로 용기밸브와 맞지 않는 등의 현실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공업용 조정기는 일반 사용가에서 사용되는 연료가스용 가스용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검사대상인 가스용품에는 포함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이 제품은 차단기능형 용기밸브와의 구조적인 결합상 문제 외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명확한 규격이 마련되지 않아 중국산 저품질 제품의 유통 등을 비롯해 제품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따라서 공업용 조정기도 가스용품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정부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제정된 검사기준은 가스안전공사와 관련업소간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의견교환을 통해 마련됐다. 검사목적을 비롯해 용어정의, 제조시설기준, 검사시설기준, 제조기술기준 등 총 8개 항으로 구성됐다.

압력조정기의 종류는 최대입구압력, 정격입구압력, 방출용량(조정압력 및 표준유량), 최대사용압력에 따라 용기용 3종(LP2, OLP, ILP)과 배관용 1종(LP3)으로 구분됐다. 용기용 제품은 정격입구압력(0.4, 0.5, 0.9MPa)과 조정압력(0.05, 0.15, 0.4MPa), 표준유량(2, 1, 5㎡/h)에 따라 3종으로 구분됐다.

제조시설기준에서는 단조 또는 다이캐스팅설비, 기계가공설비, 산처리설비, 조립설비 등 4종을 갖추도록 했다. 제조기술기준에는 구조, 치수, 재료, 성능, 표시 등을 규정하고 방출용량시험, 폐쇄시 압력상승률시험, 내압 및 기밀시험, 안전시험, 내구성시험, 내가스성시험, 표시 내구성시험, 표시 등의 성능시험을 거치도록 했다.

앞으로 제품검사는 제조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따라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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