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최근 고유가로 인해 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요 급증에 따른 도입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7월 14일 정부가 도시가스요금 연말까지 대폭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 서민물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5,400억원, 2009년 1조 6,8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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