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업계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 중 ‘가스시장의 도소매 동시 경쟁 도입’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전기, 가스 등 4개 분야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스산업부문 선진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지식경제부는 오는 22일경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의 천연가스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응해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오는 11일 호텔 리베라(로즈홀)에서 ‘가스시장 경쟁대응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가스산업 선진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현재 알려지고 있는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도매부문은 가스공사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다수의 직도입자를 시장에 참여시키고 가스공사와 다수의 도입도매사업자는 소매 시장 진출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또 소매부문은 산업체와 같은 대량수요처를 개방해 도입도매사업자와 소매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

도시가스업계는 도매부문에 대한 경쟁 없이 소매부문에 대한 동시경쟁을 추진할 경우 경쟁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먼저 사적 독점을 우려하고 있다. 판매자 중심의 국제 천연가스시장 여건변화와 장기 공급계약 및 공기업 민영화 보류방침 등으로 도매시장은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경색된 국제 천연가스시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도입도매부문의 사업 참여는 결국 포스코 등 특정 대기업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소매부문은 20년 장기계약으로 묶여 있어 원천적으로 유효경쟁이 성립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장기도입계약이 완료된 2006년 신규 계약체결시 도시가스사들은 국제 LNG시장의 변동성과 가스산업구조개편 가변성을 이유로 중·단기계약(5~10년)을 주장했으나 정부 및 가스공사는 국제 LNG시장에서의 협상력 확보와 구조개편 미추진을 이유로 장기계약을 요청, 도시가스사는 정부정책 협조차원에서 일괄적으로 20년 장기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소매부문은 경쟁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기호 한국도시가스협회 부회장은 “소비자가격중 도·소매 비중은 약 90:10으로 경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문은 도매부문"이라며 “소매부문 10의 경우에도 설비부분이 약 7을 차지해 나머지 3을 가지고 경쟁할 경우 경쟁의 실익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경쟁체제에 필요한 원가구조 반영시 소비자요금이 급등한다고 지적했다.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용도별 원가가 반영된 요금체계 전환이 요구돼 수요패턴 및 저장설비의 부담정도에 따라 요금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용도별 교차보조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동절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가정용의 요금이 급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방 중소도시가스사의 연쇄도산 및 가스시장 유통체계 혼란도 예상할 수 있다.

지방 도시가스사 한 관계자는 “신규 진입하는 도입도매사업자는 하류부문의 수요확보를 위해 소매도시가스사에 대한 인수합병에 나설 것”이라며 “국내 가스산업의 유통체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매사업자가 장래의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기존사업자를 압박할 경우 기존 소매사업자의 수익악화로 소외지역 등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배관망 투자가 어려워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하고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돼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의 관계자는 “도매부문의 경쟁 없이 소매부문에 대한 동시경쟁을 추진할 경우 경쟁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라며 “경쟁체제에 필요한 교차보조의 해소, 소비자요금 인상,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중단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도입도매부문의 실질적 경쟁여건 조성 후 가스산업 선진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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