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대한 손실보조금이 당초 정부가 추경을 통해 요구한 1조2,550억원에서 2,510억원 줄어든 1조40억원으로 결정됐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조5,68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적의원 267명 중 찬성 240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가 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3개월만에 통과된 것이다.

추경 4조5,685억원은 당초 정부가 요구한 4조8,654억원이 지난 11일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4조2,677억원으로 통과됐고 이후 민생예산 3,008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은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급사의 손실분을 보존하고 저소득층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예산이 크다는 것이다. 또 유가급등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철도, 도로 확충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토록 했다.

추경안 통과를 놓고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손실 보조금은 당초 정부가 요구한 50%(한전 8,350억원, 가스공사 4,200억원)보다 10% 깎인 40%로 결정돼 최종 1조40억원만 지원키로 했다.

당초 예상보다는 적지만 손실 보조금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하반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회는 그러나 이번 추경안을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공기업에 대해 국고 예산보조를 통한 가격 관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에 대한 자원개발 자금 1조1,000억원도 논의를 거치면서 8,600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기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이 포함되고 동절기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 508억원이 추가되기도 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조기에 집행해 민생에 도움이 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올해내 이번에 통과한 추경예산 집행이 마무리되면 경제성장률이 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안과 함께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총 1,764만 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1인당 최대 24만원의 유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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