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유류세가 월 10만원의 범위내에서 환급된다.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됨에 따라 ‘소형화물차 사용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세청은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수송용 부탄에 대해서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주유소 또는 LPG충전소에서 석유제품을 주유하고 LPG를 충전하면 카드사가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를 차감해 주고 차감된 유류세는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게 된다.

유류구매카드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소형화물차, 총 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화물차를 소유한 개인으로 차량 대수는 1대로 제한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소형화물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사업제안에 참여한 국민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 3개사 중 1개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아 2009년 6월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유류세를 환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관게자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소형화물자동차 연료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부정환급행위는 환급세액과 함께 환급세액의 40%를 가산해 화물차 소유자에게 추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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