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실 개선과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형화물 저공해 경유차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된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정규)은 올해 8월 출시돼 보급되고 있는 소형화물 저공해 경유차(봉고 1톤) 2,000대를 보급 목표로 총 40억원을 투입해 대당 2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공해 차량을 구입하는 수도권내 개인, 사업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도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료 및 혼잡통행료 감면, 운행차 정밀검사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또 자동차 제작사로부터는 신차 구입시 15만원의 할인혜택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일반 경유차량 대비 81원 이상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새로 출시된 소형화물 저공해 경유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내 중소형 경유차 10대 이상 보유 대형사업자에 대한 구입 권고와 함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대기오염 옥외전광판을 활용해 정책홍보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준한 도권대기환경청 주사보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의 각종 혜택과 소형화물 차량에 대한 선호도를 감안할 때 올해 보급목표(2,000대)를 크게 초과할 것”이라며 “소형화물 저공해 경유차의 구입과 더불어 각종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기에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유차 구입을 선호하는 소비자중 일반 경유차보다는 저공해 경유차 구입을 유도해 대기오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번 정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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