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법 제3조1항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 서울 신당동의 주방용품 매장에는 각종 불법·무허가 가스용품들이 실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피자구이용 가스오븐의 경우도 이미 불법유통 돼 관련 업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더욱이 지난 1월에 피자구이용 가스오븐이 불법 유통되는 것에 대한 민원이 해당 지자체에 접수된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 담당자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 또 관할 가스안전공사도 “행정처리는 지자체 소관이고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며 불법유통의 책임을 해당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불법 가스용품의 가격은 일반 가스용품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가스용품 시장상황을 무리한 가격 경쟁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이는 국산품의 기술개발 및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상황에서 업계의 기술개발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적법하게 가스용품 제조하는 업체에게도 큰 피해가 되고 있다.

또 불법 가스용품은 제품의 정밀검사와 제품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사고에 의한 소비자의 인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유통에 대한 자치단체 및 가스안전공사의 대책이 필요하다.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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