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에서 압수한 유사석유제품의 사후처리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감에서 노영민 의원은 법적 근거없이 SK 등 특정업체에 지경부가 특혜 공급을 해줘 유사석유제품 사후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의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압수한 유사석유제품을 공매하지 않고 SK에너지 자회사인 대한송유관공사에 587만리터를 무상 공급했다.

지난해 7월부터 압수물 보관기관을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변경한 후에도 총 236만리터 전량을 수의계약을 통해 SK에너지에 특혜 공급했다.

지난해 7월이전 환경자원공사는 현대씨엔텍 등 6개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압수 유사석유제품을 처리했는데 지난 7월부터 법적 근거없이 종전 입찰가격 리터당 374원의 절반도 안되는 143원에 총 223만리터를 SK에너지에 특혜공급했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지경부가 유사휘발유 압수물품 처리방안을 통해 송유관공사에서 환경자원공사로 압수물 물품 담당기관을 변경했지만 지난해 7월이전에는 송유관공사를, 변경후에는 환경자원공사를 통해 SK에너지로 특혜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압수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과 함께 특혜시비를 없애고 건전하고 투명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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