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폭발사고로 소비자에게 불안을 주었던 휴대기기용 리튬배터리에 대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안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해 안전기준 제정(안)을 16일 입안예고 했다.

최근 리튬배터리 내장형 휴대기기의 기능과 편리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휴대기기도 종류가 다양화되고 판매도 급증해 관련안전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

특히 여름철에 내비게이션 등 휴대기기를 차량 안에 방치하거나 찜질방 등 전자기기에 부적합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많고 저가 수입산 배터리 셀(Cell, 단전지)을 사용함으로서 안전에 취약한 제품이 생산될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

기표원의 관계자는 “그간 전지제조업체, 관련연구소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유럽 및 일본의 안전기준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사용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악조건을 감안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은 국제기준(IEC 62133)보다 대폭 강화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내 배터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리튬배터리의 대한 기술적 자신감을 세계에 알리고 정부의 그린에너지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차세대 리튬배터리의 안전기준 마련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안전기준에는 고온방치시험, 단락시험, 열노출시험, 압착시험 등 6개의 항목이 포함됐으며 특히 고온방치시험은 여름철에 90℃에서 7시간 동안 전지를 방치하였을 때 전지가 발화 또는 폭발되지 않아야 합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안예고된 안전기준(안)은 WTO/TBT규정에 따라 60일간의 WTO 회원국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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