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튬배터리 내장형 휴대기기의 기능과 편리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휴대기기도 종류가 다양화되고 판매도 급증해 관련안전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
특히 여름철에 내비게이션 등 휴대기기를 차량 안에 방치하거나 찜질방 등 전자기기에 부적합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많고 저가 수입산 배터리 셀(Cell, 단전지)을 사용함으로서 안전에 취약한 제품이 생산될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
기표원의 관계자는 “그간 전지제조업체, 관련연구소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유럽 및 일본의 안전기준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사용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악조건을 감안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은 국제기준(IEC 62133)보다 대폭 강화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내 배터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리튬배터리의 대한 기술적 자신감을 세계에 알리고 정부의 그린에너지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차세대 리튬배터리의 안전기준 마련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안전기준에는 고온방치시험, 단락시험, 열노출시험, 압착시험 등 6개의 항목이 포함됐으며 특히 고온방치시험은 여름철에 90℃에서 7시간 동안 전지를 방치하였을 때 전지가 발화 또는 폭발되지 않아야 합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안예고된 안전기준(안)은 WTO/TBT규정에 따라 60일간의 WTO 회원국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