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국토해양부의 LNG화물차량(개조) 보급 사업이 시작되며 LNG화물차에 대한 성능 및 안전기준과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정부의 LNG화물차 보급계획과 연계해 항만, ICD 등 물류거점에 LNG 충전소를 확충키로 했으며 LNG화물차량 개조사업 시행자로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LNG 화물자동차 도입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박사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수행한 LNG 화물차 도입방안 연구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개조업체 및 대상차량을 선정하고 11월부터 차량개조사업이 시작된다. 최초 개조물량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LNG화물차 전환 대상차종은 대형, 장거리 화물차(10톤 이상 트랙터 및 카고트럭)로 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안)에 따르면 현재 LNG화물차 기술의 적용 가능성, 충전소 이용 가능성, 사후관리 용이성을 우선기준으로 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국고지원 차량과 2000년 이전 등 노후 차량 등은 제외키로 했다. 우수화물 인증업체 등 정부가 선정한 우수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세부 선정기준은 기술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조업체 선정의 경우 사업참여 신청 접수 후 기술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LNG화물차의 성능 향상과 전환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자격을 갖춘 업체의 추가적 참여를 허용할 예정이다. 개조비용의 경우 차량 당 최대 2,000만원 수준의 국고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현재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구체적인 지원항목과 금액은 원가계산기관의 용역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LNG화물차에 대한 성능 및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엔진 출력, 경유 대체율, 배출가스 저감률 등 기술․환경․경제적 측면을 고려하고 성능 및 안전 시험방법과 절차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변경 승인․검사를 받으면 LNG화물차 상용운행이 가능하지만 국고지원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 및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부기준은 시범사업 이후 실제 운행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식경제부,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해 LNG화물차 보급계획과 연계한 항만, ICD 등 물류거점에 LNG충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충전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이동식 충전소 또는 소형(간이) 충전소를 설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개조업체별 운행차량 사후관리를 위한 A/S망 구축 및 기동점검반 운영 △품질보증 기간(3년) 설정, 문제발생시 무상수리를 위한 비용 일부 유보(A/S가 완료되면 증빙서류를 구비한 경우에 한해 비용 정산) △천연가스연료장치 의무사용기간 설정(3년) 및 탈거시 조치 강구(임의적으로 천연가스연료장치를 탈거하고자 할 경우 개조업체가 해당 기기 회수) 방안이 제시됐다.

LNG화물차 전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한국가스공사는 개조업체 및 대상차량 선정, 개조비용 지급, 차량개조 및 구조변경 감독, 운행결과 모니터링, 기술위원회 구성․운영, 충전소 건설 및 운전자 교육, 관련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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