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평택기지와 인천기지가 염소처리 설비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아 10년 가까이 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한국가스공사가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는 1996년 1월 수질환경보전법 제·개정으로 2년이내에 배출시설의 신고를 하도록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평택생산기지는 2001년 하반기 환경친화기업을 지정받는 과정에서 염소처리설비가 폐수 배출시설의 신고대상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를 개선하면 배출시설 미신고의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법규의 해석이 전혀 잘못 해석된 것이라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또 이같은 가스공사의 검증절차 누락 등의 과오로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조차 지정 임명하지 않아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등 수질환경 관리업무조차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또한 인천기지의 경우 염소처리설비가 건설기간 중 인허가 업무가 수행됐어야 했으나 2007년 4월에야 해당설비가 신고대상임을 인지하고 인천시 연수구청에 변경신고를 했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가 각종 신고 미이행으로 10년 가까이 평택과 인천의 염소처리설비 폐수 배출시설에서는 환경기술인이 없는 상태에서 폐수 방출량도 파악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출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라며 “가스공사의 환경문제에 대한 무감각이 더 이상 재연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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