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공공기관 신·증·개축 시 총 에너지 부하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 설계토록 하는 방안이 이르면 오는 24일 입법예고 된다.

현행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공공기관 신축시 총 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토록 하는 제도로 오는 2009년 3월 15일부터는 신축에서 ‘증축·개축’ 건축물까지도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신축시 총 에너지 부하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화하는 법도 이르면 24일, 늦어도 27일까지는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 간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량에 관계없이 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토록 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형식적으로 투자, 설치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현행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민간건물은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를 도입, 에너지 부하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시설을 갖추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보조금 비율을 올려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법안은 조만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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