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 시범사업이 11월부터 시작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가정·상업시설 등 비산업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제도 시범사업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7월부터 동 제도를 확대하고 2010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항목도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사용량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지역난방·수송·폐기물 등으로 확대해 나가게 된다. 

가정·상업부문의 전기·수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상업시설 운영자가 전기·수도 등의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최근 2년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수도의 절약량을 온실가스 배출계수(예 : 전기 1kwh=424gCO2)를 이용해 감축량을 산정한 후 감출량에 따라 포인트 발급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참여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인트량에 따라 공공시설물 이용 바우처 제공, 상품권, 교육프로그램 우선 지원 및 모범시민 표창 등과 함께 지자체별로 각각의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가정·상업시설 운영자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 접속해 직접 등록하거나 참여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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