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에 기여한 열공급 제약발전기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앙급전지시에 의한 가동ㆍ정지시간 변경의 경우에는 실시간 변경입찰이 가능하게 됐다.

제85차 전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승인(안)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5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전력거래소가 승인을 요청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해 △열공급 제약발전기의 입찰자료 변경시기 개정 △운전발전기 조기 상업운전에 따른 용량요금 지급 △전력거래대금 정산 이의신청 단서규정 신설 △발전기 예방정비일정 변경에 따른 정산기준 및 절차 개선 △전력거래대금 청구 간주조항 신설 △규칙개정실무협의회 구성인원 확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이다.

또한 전력계통 운영과 관련해서 △계통운영보조서비스 관련 절차 및 기준 변경 △송변전설비 휴전계획 개선 △고장파급방지장치 운전정보 및 자료취득 근거규정 등이 신설됐다.

먼저 열공급 제약발전기의 입찰자료 변경시기 개정은 열공급 제약발전기가 중앙급전지시에 의해 가동ㆍ정지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실시간으로 변경입찰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열병합발전기가 열공급 제약운전 중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급전지시로 가동시기를 급박하게 조정(조기병입, 병해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거래시간 1시간이전까지 입찰자료를 변경해야 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변경입찰을 못함에 따라 열공급 제약입찰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또 전력거래대금 청구 간주조항이 신설됐다.

현행 규칙에 의거 결제일 2일전까지 회원사가 결제대금을 전력거래소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해야 하지만 다수의 영세 회원사들이 거래업무전담 담당자가 없거나 인원부족으로 청구행위를 누락하는 경우 발생했다.

이에 따라 회원사의 단순 업무실수로 인한 미청구 행위에 대하여 지급 지연 등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 개정이 필요해 이번에 개정됐다.

전력계통 운영관련에서 계통운영보조서비스 관련 절차 및 기준이 변경된다.

전력거래소 정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계통운영보조서비스운영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던 역할을 비용평가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며 ‘계통운영보조서비스세부운영지침’ 중 정산관련 사항, 이행상태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칙에 반영했다.

또한 고장파급방지장치 운전정보 및 자료취득 근거규정이 신설됐다.

전력계통의 주요 취약개소에 설치·운영중인 고장파급방지장치는 중앙급전지시 → 현장 운전원 수동조작 → 결과보고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던 반면 빈번한 운전모드 수동조작은 인적실수를 발생시킬 소지가 크고 실제 오작동시에는 대형 고장파급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시스템의 건전성 감시를 위한 실시간 상태정보 취득이 필요해 왔다.

전기위원회는 조건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에 따른 필요 외에는 발전사업을 구역전기사업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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