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합동단속 결과 총 39건이 적발됐다.

울산시는 구·군, 울산경찰청,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자동차 불법 구조장치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HID(방전식 전구)설치 24건과 불법등화 설치 15건 등이 단속됐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등록 지역별로는 중구 13건, 남구 10건, 북구 5건, 타 지역 11건 등이 적발됐다.

울산시는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임시검사 및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또는 경찰고발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자동차의 불법 구조장치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의 근절을 위해 연 1회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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