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의 수급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전에 수요자의 공급신청을 의무화하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5개년 가스공급계획 수립․제출시 가스공사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직수입 실패 또는 포기 사업자에 대해 가스공사가 공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직수입 실패 또는 포기 사업자에게 가스 공급시 기존 소비자와 별도의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 공급규정 주요 개정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수급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 이전에 수요자의 공급신청을 의무화하고 5년이전에 공급을 신청하지 않는 대량수요자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의 공급 거절 사유 추가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도시가스사가 제출하는 5개년 공급계획량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가스공사와 협의를 의무화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급거절 사유를 추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

이와 함께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명시된 직수입 예정사업자가 직수입 예정일에 수입을 못하거나 포기한 후 가스공사에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거절 사유를 추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직수입 실패 또는 포기사업자에게 공급시 기존 소비자와 별도의 요금을 적용해 공급신청일로부터 1~5년 기간에는 원료비의 경우 스팟 및 단기계약 평균가격과 발전용 공급비를 적용하고, 공급신청일로부터 6년 이후에는 신규도입계약 평균가격과 발전용 공급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이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지난 10월 21일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최 의원은 국감에서 직수입을 추진하던 사업자들이 국제 LNG 시장 상황이 변경되자 직수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에 공급을 요청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취함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단기 또는 스팟 물량 도입 증가 등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요금인상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직수입 실패 또는 포기 사업자에게 공급을 거절하거나 원료비 등 공급조건을 차등화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무분별한 직수입 추진이 예상되고 직수입 실패사업자로 인해 다른 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실제 도입가격 수준의 가격을 적용해 국민부담 가중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반도시가스사를 통해 천연가스를 요청하는 산업용 수요자들이 단기간내 공급요청에 따른 수급상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제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5월 SK에너지 울산공장이 경동도시가스를 통해 10월까지 약 28만톤의 천연가스 공급을 요청한바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