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GS칼텍스(회장 허동수)를 대상으로 피해자들이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GS칼텍스 고객 1만3,076명은 서울중앙법원에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30억7,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을 통해 GS칼텍스 고객들은  GS넥스테이션은 고객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다른 공법들에게 공개하는 등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SG칼텍스가 개인정보 이동저장장치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보안관리리체계가 허술해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을 제공해 GS넥스테이션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송으로 사상 최대규모인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에 대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GS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씨에 대한 사건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