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일부 규정이 개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소비효율측정ㆍ표시,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준 평균연비의 경우 2011년까지 배기량 1,600cc 이하 12.4km/ℓ, 배기량 1,600cc 초과 9.6km/ℓ, 2012년부터는 배기량 1,600cc 이하 14.5km/ℓ, 배기량 1,600cc 초과 11.2km/ℓ로 조정했다.

경형 자동차, 승용 및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이 KC 마크로 연비 CO

등을 표시하도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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