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계, 전자, 의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음매없는 강제용기의 사용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 재검사에 대한 기준을 상세히 정했다고 밝혔다.

재검사 절차는 먼저 잔가스처리등 검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음향검사 및 외관검사, 용기 질

량검사, 용기넥부의 나사검사, 내압시험, 밸브의 검사, 마무리 작업 순으로 실시하게 되며,

용기의 재검사기간은 500ℓ 이상은 5년마다, 500ℓ 미만은 신규검사후 경과년수가 10년 이

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만, 재검사기간 도래 당시 시험 또는 소화용으로 고정장치된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유통중 열영향을 받은 용기는 재검사기간

도래여부에 관계없이 신규검사기준에 따라 재검사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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