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경제부는 기존의 공급자 차원의 R&D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110개에 달하는 R&D사업 규정을 1/10수준인 11개로 통폐합한다. 또 중소기업 R&D 총력지원을 위해 현금매칭 경감, 인건비 현금지원, 기술료제도 개선 등 R&D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먼저 110개의 규정을 11개로 줄이는 데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라는 규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규정은 기존 36개의 R&D 사업별 운영요령을 통합한 것으로 지경부 R&D사업 운영의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한 기본규정이며 나머지 74개의 개별지침들도 10개로 축소·정비했다.

규정을 통폐합하면서 R&D지원제도 또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연구기관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근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을 감안해 사업비의 10% 이상을 사업비의 2.5% 이상으로 낮춰 현금부담을 대폭 경감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현금지원제를 지경부 모든 R&D사업으로 확대했다.

舊산자부, 舊정통부 기술료제도를 통합하고 일부사업에 대해 매출정률 기술료를 시범 도입키로 했으며 정부 R&D과제의 연구비목도 15개에서 7개로 반 이상 줄이고 비목간 칸막이를 제거해 연구비를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편했다.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기관간 공동소유를 지양하고 실제 개발한 기관이 단독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선했으며 사업추진절차, 사업비 지원기준, 협약 및 정산기준 등 지경부 R&D사업 운영기준을 일원화했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개편된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약 4,000여개 과제)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등 연구기관에게 충분히 알려 사업을 준비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쉼 없는 기술혁신만이 살 길”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 등 연구기관이 R&D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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