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휘발유ㆍ가스차에 대한 평균배출량제도와 탄소성적표지제도가 시행되며 대기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비롯해 대전, 포항 등에 대해서도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부터 환경행정 이렇게 달라립니다’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월부터 휘발유ㆍ가스차에 대한 평균배출량제도(FAS:Fleet Average System)가 도입ㆍ시행된다. 이는 단계별 배출기준을 허용하고 제작사가 선택적으로 어떤 기준에 만족하는 차량을 생산해도 무방하나 특정 오염물질을 전체 평균배출량에 맞추도록 한 것이다.

휘발유 및 가스차의 배출기준을 2개 그룹(소형승용 및 1.7톤 미만 소형화물, 중형승용 및 1.7톤 이상 소ㆍ중형화물)으로 구분해 배기가스(탄화수소) 평균값을 설정했다. 평균배출량 미달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행계획서 미이행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교통환경과의 관계자는 “동일한 차종에 대해 다양한 배출기준이 허용되기 때문에 동일차종에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일부 모델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모델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제작사의 배출기준 대응에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며 “제작사가 판매하는 전체 판매차량의 평균배출량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해 대기오염 물질의 총량관리가 가능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제품과 서비스의 원료, 생산, 유통, 사용 등 전과정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해 시장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제품생산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환경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가스 배출량을 인증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또는 제공자는 탄소성적표지(온실가스 라벨)를 자사의 제품 등에 부착해 소비자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며, 소비자는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의 관계자는 “최초 탄소성적표지 인증 이후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최소 감축목표를 달성한 제품에 대해서는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고 친환경상품과 같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이를 계기로 각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소비자들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비롯해 대전, 포항 등에 대해서도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총 153억원(국고 110억원)을 투입해 재정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에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한 저녹스버너 약 1,000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지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광양만권에서 대전시와 포항시가 추가됐다. 지원대상은 중소사업장의 시간당 10톤 미만 보일러다. 기존에는 1톤 이상~10톤 미만 보일러로 규정돼 있어 1톤 미만 시설은 지원받을 수 없었다.

또한 주유소 등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주기가 대폭 완화된다. 내년 4월부터 주유소 등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는 최초 검사 후 5ㆍ10ㆍ15년이 되는 해에 받도록 조정되고 15년 이후부터는 3년마다 받도록 완화될 예정이다.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설치 후 20년이 경과된 후부터 받도록 조정된다.

경유가격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소유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년 3월 및 9월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경감폭을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은 전국 약 122만여대이며 경감액은 총 213억원으로 추산된다.

환경부 환경산업과의 관계자는 “차량 1대당  평균 1만7,400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차령이 4년 미만 기준으로 서울시 등록차량은 연간 3만3,000원, 시급도시에 등록된 차량은 1만8,000원정도의 추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