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개정된 가스관련 법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IMF의 영향으로 사회 모든 분야의 규제가 완화되고 정비되었지만 가스 관련법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 부분이 있을 정도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가스 관련 법규가 이처럼 특수한 예우(?)를 받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가스산업은 국민의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에 못지 않게 조금이라도 관리를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스 관련 법규의 경우 금번 법규의 개정에서도 몇가지 부분은 오히려 규제가 강화내지는 신설된 것이다.

이처럼 규제가 강화됐거나 신설된 대표적인 것으로 LPG용기공동관리제도의 도입을 꼽을 수 있다.

‘LPG용기공동관리제’란 지금까지 LPG용기 관리의 경우 관리 주체도 불분명할 뿐더러 관리도 허술했다는 평가에 따라 특정의 기구가 별도의 용기관리기금을 징수해서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용기를 관리한다는 제도이다.

이렇게 될 경우 LPG용기 관리의 효율성 및 용기의 안전 확보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져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LPG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LPG용기공동관리제도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처럼 바람직한 제도가 도입되어 법률상으로는 시행시기를 맞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실제 시행이 않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와 시행 주체측은 법률상 시행시기는 큰 의미가 없고 세부적인 준비가 되는 대로 시행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같은 변명은 말도 않되는 소리이다.

법이란 명실공히 공평해야 하고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나 특정단체가 법을 제정해 놓고도 준비가 안되었다고 법을 사문화 시킨다면 어느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할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법을 제정하였다면 그 집행 역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법의 제정을 졸속으로 하였다고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에 와서 LPG용기공동관리제도의 도입 과정과 관계자들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LPG산업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LPG용기공동관리제의 시행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가 듣기로는 정유·수입사와 일부 충전업소의 반대로 인해 제도의 시행이 늦추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LPG용기공동관리제의 시행 주체측에서는 모든 LPG업계가 공감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시행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범 LPG업계가 참여하는 LPG용기공동관리제 운영위원회의 조기 상설화와 투명한 제도 운용 대책을 촉구한다.

LPG용기공동관리제란 좋은 제도를 도입해 놓고도 각자의 이해로 인해 시행이 안된다면 이는 분명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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