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개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연료인 바이오디젤, 천연가스 제조기준이 신설됐다.

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일정 규모 미만으로 시설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 횟수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이오디젤 제조기준을 황분은 10㎎/kg 이하, 산화안정도는 6(110℃, h) 이상, 메탄올은 0.2퍼센트(무게기준) 이하 등으로 정했다.

또 천연가스 제조기준을 메탄은 88.0퍼센트(부피기준) 이상, 에탄은 7퍼센트(부피기준) 이하 등으로 정했다.

이 같은 제조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바이오디젤과 천연가스 품질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사용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당시 바이오디젤과 천연가스 제조 사업자는 시행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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