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7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부로부터 해외인증지원 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인증기관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독일의 TUV-PS사와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등 CE인증사업이 호조를 띠

고 있으며, ISO인증 사업도 가스관련업계의 호응이 높아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가스안전공사의 인증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지는 공사의 인증사업 진

행상황을 살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해외인증 지원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4년

설립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줄곧 가스안전문화의 정착과 가스안전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전

력투구해 왔다.

그리고 무한경쟁의 21세기를 맞이하여 가스안전공사는 세계 속의 종합가스안전기업으로 새

롭게 출발하고 있으며, ‘최고의 안전, 최고의 생활’이라는 기치아래 가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고품질의 기술서비스로 국민모두

에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안전공사는 지난 3월27일 정부로부터 해외유명규격에 대한 인증

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기관이란, 수입국에서 요구하

는 강제인증마크 등 기술장벽 및 기술기준 등의 규제에 막혀 세계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지원 및 인증절차에 대한 지도(consulting)를 실시하여 중

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정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원대상 인증분야로는 CE(유럽인증마크), UL(미국), CSA(캐나다), QS-9000(자동차분야),

CCIB(중국), TUV(독일-안전규격), VDE(독일-전기분야), GOST(러시아), SEMCO(스웨덴-

전기분야), QAS(호주), NF(프랑스), KE MA(네덜란드-전기분야), BSI(영국), AS-9000(항공

기), TL-9000(통신) 등이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1회 선정하는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될 경우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70%(최대 7백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는 품질시스템 인증(CE 마킹)의 경우 인증문의 및 신청 → 견적 및 협약체결 →

기술문서 작성, 샘플송부 → 제품시험 → 인증서 발급의 단계를 거치며, 제품 인증의 경우는

인증문의 및 신청 → 견적 및 협약체결 → 문서검토 → 제품 검사 및 시험 → 인증서 발급

절차로 진행되나 인증분야별로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안전공사가 이러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WTO체제 출범으로 세계 각국의 점차 높아

져가는 기술장벽과 IMF 관리체제로 인한 국내가스산업 발전의 한계점 도달, 국내 가스용품

제조업체 IMF 이후 대량 휴폐업 및 부도,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및 수입국 바이어의 자국 인증마크 획득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가스산업은 내수위주의

경영에서 탈피 수출위주의 경영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CE마킹 인증사업

CE마킹이란 EU(유럽연합)가 1993년 사람·물건·재화·서비스 유통의 자유화를 위하여 시

장을 통합하면서 각국별 상이한 기술장벽을 제거하고 EU 역내의 통일된 유통허용마크로서

CE마크 표시를 의무화 한 것이다. CE는 불어로 유럽공동체(Communaute′Europeen)의 머

릿글자로 소비자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있는 제품에 대하여 EU 역내의 자유로운 상품 유통

을 위한 VISA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며 품질을 보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또한 CE마킹은 제조자 및 유통업자의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인증받는 것이 아닌 강제인

증(표시) 제도로 EU 이사회지침에 따르고 유럽규격(EN)에 적합해야 한다.

CE마킹을 위해 EU는 법규성격을 가진 지침(Directive)을 제정하고 기술적인 사항은 유럽규

격(EN Code)으로 정하였으며, A∼H에 이르는 8개의 Module을 정하고 각 지침에서 해당제

품이 어떤 모듈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CE마킹은 유럽시험소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EU역내의 인증기관 (Notified Body)

이 인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럽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또 하나의 기

술적 무역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공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년전부터 CE마킹 인증기관인 TUV-PS(독

일)와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의 주된 내용은 안전공사가 CE마킹 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TUV-PS 대신 직접 실시하여 국내의 가스관련 기업이 CE마킹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공사는 인증실, 기기검사처 및 관련부서 등이 시험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EU지침 및 EN규격 검토, EN 45001에 의한 시험소 품질시스템 구축 등 CE마킹 시험 실시

를 위한 제반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며 6월에 TUV-PS와 양해각서를 교환, 시험인력에 대한

양 기관간 기술교류 및 시험소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거쳐 2000년 9월부터는 안전공사에서

CE마킹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술경쟁력을 갖추고도 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잘 알고있지 못한 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전문기관으로서의 축적된 기술을 중소기업에 전파하여

가스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공사 시험능력의 국제적 공인으로 신

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CE마킹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여 국내 가스산

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ISO 인증사업

ISO 9000 시리즈는 국제규격을 제정·심의하고 발행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 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1987년 제정한 품질경영 시스템에 관

한 국제규격으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개발, 생산, 시험·검사, 설치,

서비스 등 품질시스템의 전 과정을 공인된 제3자 기관(인증기관)이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보증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 규격은 전세계 1백여개국 이상이 국가규격으로 채택하고 있고 약 25만건 이상의 인

증서가 발행되어 조직(회사)의 품질시스템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93년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해 ISO 9000에 대한 인증이 본격적

으로 도입된 후 인증기관 수는 30개 기관, 인증 기업수는 1만5천개소에 이르고 있다.

가스관련 업체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ISO 9000 인증이 시작되어 현재는 많은 중소기업

들도 ISO 9000에 의한 품질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가스산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 및

기술이 축적되지 않은 일부 외국인증기관으로부터의 무분별한 인증은 오히려 국내 가스산업

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스시설, 가스제품 및 부품 품질의 향상이 선행돼야 하며,

이러한 가스산업의 제품/서비스 품질관리 수준 향상 없이는 가스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특히 국민생활의 안전과 직결되는 고압가스 제조, 배관시공, 특정설비 및 가스용품 제조, 가

스 저장·충전·공급 등의 가스관련 기업들은 영세한 기업이어서 품질경영 및 품질개선을

위한 투자와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안전공사는 설립이후 가스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도시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가스기술 정보제공, 안전진단 및 R&D용역, 가스사고 조사분석, 전문교육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 대국민 가스안전 홍보계몽, 가스기기 연구개발 등은 안전공사가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사업이다. 안전공사는 가스관련산업의 검사 및 기술지도분야에 국내 최고의 기술인력 1천여

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율안전관리를 정착시키고자 안전공

사는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KAB)로 부터 1999년 3월 ISO 9000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가

스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심사를 실시 해오고 있으며, 심사의 전 과정을 통해 전문지식

및 기술서비스 제공으로 가스업계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에 따라 ISO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아울러 강구하고 있어 올해를 시작으로 인증수요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품질, 환경, 안전경영 시스템에 대한 통합인증에 대비하여 KGS 18000인증의 도입을

준비중에 있다. KGS 18000은 안전보건 평가시리즈 규격으로 KGS가 설계하는 인증용 프로

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OS&H Management System)의 제3자 인증을 모색하는

기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인증규격인 KGS 18001과 실행 지침인 KGS 18002로 구성되어

평가 및 인증 목적의 안전보건 경영체제를 필요로 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게 될 것이다.

이 규격은 조직이 안전보건의 위험성을 관리하여 그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안전보건

경영체제 요건을 제시하게 되나 구체적인 안전보건 성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KGS 규격은 <표 1> 각 사항을 원하는 모든 조직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유연성 있게 만들

어 질 예상이다.

또한 이 규격에 규정된 모든 요건은 어떠한 안전보건 경영체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향후에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가스산업의 전문기관으로서

서비스의 질적향상에 매진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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