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압기실 내부에는 그 조작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캐비넷형(Cabinet type)정압기실의 경우에는 좌·우 및 천장이 열리는 구조이므로 조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6제7호나목(1)의 규정에 의하여 정압기실은 내부에 그 조작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캐비넷형(Cabinet type)정압기실의 경우에는 좌·우 및 천장이 열리는 구조이므로 정압기 부품 및 필터교체 등의 조작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