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6제7호나목(1)의 규정에 의하여 정압기실은 내부에 그 조작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캐비넷형(Cabinet type)정압기실의 경우에는 좌·우 및 천장이 열리는 구조이므로 정압기 부품 및 필터교체 등의 조작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명예지사장 회의
가스안전公 경기본부
- 기자명 황무선
- 입력 2002.06.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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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6제7호나목(1)의 규정에 의하여 정압기실은 내부에 그 조작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캐비넷형(Cabinet type)정압기실의 경우에는 좌·우 및 천장이 열리는 구조이므로 정압기 부품 및 필터교체 등의 조작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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