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폐광과 감산에 따른 전업지원금 지급기준이 불합리한 부분을 대한석탄공사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탄공사 퇴직근로자 246명에 대한 전업지원금 지급실태를 확인한 결과 당연 면직대상으로 감산에 따른 실질 등 구조조정과 관계없는 퇴직한 근로자 11명에게 18억197만원이 부당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산으로 인한 실직 등 구조조정 피해를 입었다기 보다 정년 이후까지 근무하게 되는 혜택을 받은 단기계약 근무 직원에게 퇴사 이후 최초 입사일부터 재직기간으로 산정해 1억8,591만원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사례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정년 잔연기간에 관계없이 전업지원금이 지원되거나 정년 퇴직자 또는 정년 경과자에게도 전업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합리성 없이 전업지원금이 지원됨으로 인해 2007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석탄공사 정년퇴직자 35명이 전업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대통령실 등에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유사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전업지원금이 체감 및 지원되도록 하고 당연 면직대상으로 폐광이나 감산과 관계없는 정년 퇴직자나 정년 경과후 재고용된 자는 전업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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