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의 산소함량 하한이 삭제되고 혹한기 경유 세탄가를 현행 52이상에서 48이상으로 적용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골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 산소함량(무게%)란의 2009년 1월1일부터란 중 1.0이상 2.3 하를 2.3이하로 하고 휘발유 산소함량 하한은 삭제했다.

11월15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 즉 혹한기에는 경유 세탄가를 48이상으로 적용키로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