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석유수출입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저장시설 용량 완화가 추진된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신규 석유수출사업자의 저장시설 용량을 석유 내수판매 계획량 기준 종전 45일분에서 15일분으로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석대법은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 또는 7,500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춘 자에 한해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가격은 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시장에서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해야 하지만 석유수출입업의 시설 기준 등 진입장벽이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독점적으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위한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석유수출입업 등록에 필요한 저장시설의 용량을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15일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를 석사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석유를 비롯해 LPG가격에 대해 가정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25일 열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고문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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