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권 석품원 석유유통추진단장이 지자체 석유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은 지식경제부와 합동으로 지난 25일부터 3월6일까지 지자체 석유담당공무원 약 25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1월말 개정 공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초안에 대해 일선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대전으로 시작된 석유담당 공무원 순회 특별교육은 3월3일 서울, 3월4일 광주, 3월6일 대구 순으로 진행된다.

석품원은 대전에서 시행한 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석유유통관리를 위해 설립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주요 업무 △시·도가 기존 가지고 있는 석유판매업에 대한 등록권한의 시·군·구 이양 △동종 판매업간 수평거래 허용 및 석유판매업 등록요건 완화 등을 설명했다.

오영권 석유유통추진단장은 “그동안 석유유통관리 업무를 담당해 온 지자체 석유담당공무원의 현장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유통관리 업무 수행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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