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고압가스제품에 대한 등록 및 등급관리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특정설비 제조업체의 외주관리 효율성 증대와 품질수준 제고를 위해서며, 또한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품질관리 수준향상을 위해서다.

현재 특정설비 제조업체는 내압부재의 외주제작 또는 일부공정을 외주처리하고 있으나, 외주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량부품이나 부실공정으로 인한 품질저하가 우려돼 왔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공정관리능력이 있는 외주업체를 공사에 등록케 하고 정기적으로 공정라인을 확인함으로써 전체 공정의 품질수준을 향상키로 했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우선 공사에 등록된 전문업체에 외주처리 하는 제조업체는 해당 검사공정의 입회확인이 생략되며, 등급별로 검사입회공정의 회수 및 방법 등에서 차등적용을 받아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조업체 능력별로 공정검사의 입회수준도 연동된다. 능력별 입회수준 연동은 초우량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의 현격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공사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안전공사는 올 9월까지 이에 대한 관련규정을 작성하고, 심사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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