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도시계획에 따라 쉽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화력·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하게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전국토의 34%)에 한해 설치를 허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들로부터 불만을 사왔었다.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전국토의 98%)에는 도시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허용 가능 지역이 확대돼 다양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200kW를 넘는 발전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가 허용돼 전국토의 대부분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돼 녹색도시 기반조성을 뒷받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4월1일까지 의견수렴을 하며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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