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재생에너지원 중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에만 지원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전력을 생산하는 모든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일반건물에 설치되는 경우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특(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지원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도 그린홈 100만호 조성, 일반보급보조, 지방보급이 그린홈 보급사업, 일반건물 보급사업, 기반구축사업으로 확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보조사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주택의 태양광발전에만 지원되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태양광뿐만 아니라 전력을 생산하는 모든 에너지원이 그린홈, 일반건물에 설치되는 경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간 태양광에만 지원되는 기금이 연료전지, 풍력 등의 에너지원을 일반건물에 설치할때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특은 현행 그린홈 100만호 조성, 일반보급보조, 지방보급으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으나 그린홈 보급사업, 일반건물 보급사업, 기반구축사업으로 재편돼 용도·기능별로 지원대상이 명확해 진다.

주택에 대한 보급은 그린홈 보급사업으로 일원화해 일반보급 및 기반구축 사업에서는 제외되며 일반건물에 대한 보급은 일반보급사업으로 통일되고 특히 공공성이 높은 시설에 중점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통계·사후관리 등의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수력·풍력단지 등의 사업은 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된다.

현재 시범보급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기술개발 제품 활용은 보조율 상향 조정을 통해 모든 세부사업에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화된다. 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추진되고 있는 지방보급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세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추진된다.

또 각 시·도는 자체 중기계획에 의한 수요자 발굴, 사업비 매칭 등을 담당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사업 총괄 및 사후관리를 맡는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보급보조사업이 확대·재편되는 것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주택에 대한 보급사업을 중복 지원하는 등 사업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자금이 주택에 지원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논의하고 7월경 고시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010년 본격적인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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