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에어로졸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에어로졸 용기제조사들은 용기의 제조 및 충전에 대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가스관계법령에는 에어로졸 제품에 사용되는 접합용기의 설계, 제조, 시험방법, 충전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이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장 적용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에어로졸과 관련된 국내 법령과 참고자료를 정리하고, 국내 에어로졸 용기 제조업소 및 충전업소의 실태를 조사하는 등 에어로졸 기준 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이번 기준제정 작업에 있어서는 기술표준원, 성균관대학교, 한국에어졸(주) 등 정부, 학계, 업계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됐고, 또 이들에 의해 기술기준의 전문성과 구성체계, 기술적 내용 등이 세부적으로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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