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일본에서 ‘장기사용 제품 안전점검·표시제도’가 새롭게 도입, 시행된다고 한다. 안전점검 대상품목은 LPG 및 도시가스용 가스순간탕비기와 가스보일러, 석유급탕기, 석유보일러, 밀폐연소식 석유온풍난방기, 빌트인식 전기식기세척기, 욕실용 전기건조기 9개 품목이 대상으로 정해졌다.

제도의 도입으로 이들 제품은 앞으로 판매와 함께 소유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전 보급된 제품에 조차도 계도를 통해 제품 등록을 강제해 나가게 되며 이 등록 자료를 제조사에 제공,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2007년 잇따라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때문이다. 당시 경제산업성은 2월7일과 10일 잇따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이전에 발생한 관련 사고들을 점검하는 한편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JIA)에 요청, 모든 가스기기에 대해 업계 총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또 그 결과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토록하고 해당 업체들에게 소비자들을 위한 계도와 함께 사과광고를 시행토록 했다.

동일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가 붙어있지 않은 오래된 가스기기를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마련된 후속조치가 이번에 시행되는 ‘장기사용제품의 안전점검·표시제도’다.  

단 두 건의 사고에 대한 대응이 우리로선 의아한 일이지만 이번 사례만 보더라도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을 어떤 것보다 우선시하는 일본의 안전문화를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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