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표시제는 외국 정유회사의 국내 유통시장 진입에 대비,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정유사간 품질 및 가격 경쟁효과를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가치로서, 표시된 상표와 판매되는 제품을 동일화 시켜 정유사와 주유소가 공동으로 품질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기 위해 지난 92년 만들어 졌다.

그러나 정부는 정유시설의 편제 등을 이유로 정유사간 제품의 교환판매를 인정함으로써 품질경쟁은 고사하고 정유사들은 품질을 같은 수준으로 생산해 주유소에 표시한 상표와 교환된 타사제품을 주유소에 공급·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 기능 보단 정유사별 제품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박탈하고 품질의 식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때문에 상표 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선택권과 알권리를 박탈하며 소비자 보호가 아닌 정유사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정유사간 제품의 교환판매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음폐되어 소비자가 제품 구입시 주유소에 표시된 정유사별 상표를 보고 제품을 구입했다 해도 어느 정유사의 제품인지 조차 알 수 없어 품질보증이나 가격면에서 기만당하고 알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또 고시제정 당시 주유소에서 표시된 상표대로 판매하는 것은 법적 요건에 충족되어 복수 상표 표시가 가능함에도 단지 주유소 시설 능력한계로 정유사별 혼용판매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주유소에 한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그 제품만 판매토록 규제함은 소비자가 어디서나 정유사별 제품을 골라서 쓸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정유사별 정제시설 과잉현상으로 생산량이 대등함을 감안해 선·후발 정유사의 주유소 점유율과 소비자의 정유사별 제품의 선호도, 선택의 자율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소비자편익을 보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유소 업계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일선 정유사들은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상표를 한번 달면 정유사가 버리지 않는 한 족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석유업계의 상표 표시제다.

또 제반 거래상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다른 정유사와 상표 표시계약을 체결하려해도 종전거래처에서 이전해가도 좋다는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등 정유사간 상표 표시의 묵계적 담합에 의해 정유사들의 요구에 따라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종속관계로 자유로운 기업활동 마저 억제되고 있다.

이밖에 거래 당사자간 쌍방합의 계약된 모든 거래조건도 일방적으로 변경을 강요당하기 일쑤고 주유소가 이의를 제기해 거부하거나 변경된 조건을 이해하지 않으면 공급물량을 기피하는 등 쌍방합의 계약된 거래조건도 일방적으로 묵살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상표 표시제는 정유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결국 소비자와 주유소에 피해를 요구하는 제도로써 재 검토돼야 마땅하다.

때문에 우리 주유소 협회는 정유사별 제품의 교환판매가 불가피하다면 제품교환에 따른 품질보증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급된 제품에 대한 책임을 정유사와 주유소의 공동 책임제로해 위반시에는 함께 연대처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표시된 상표대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 요건이 충족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 주유소에 두 정유사의 휘발유 탱크와 주유기를 별도로 설치해 정유사별 상표 표시는 해당 주유기에 표시함으로써 정유사간 과잉 생산제품을 합법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고 소비자가 한 주유소에서 두 정유사의 제품 중 선호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복수상표 표시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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