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간의 힘 겨루기 싸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통폐합하겠다는 노동부의 야심(?)은 최근 열린 안전대책회의가 있기까지 부처간의 줄다리기를 야기시켰으나, 이번 회의에서 법령전체를 하나로 묶는 것은 방대한 일일뿐더러 법의 근본목적에서 벗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결론이 나 법령 통폐합은 무산됐다.

법령통폐합 무산으로 이와 관련된 부처간 줄다리기가 끝날 것으로 기대됐지만, 노동부가 내 놓은 ‘사업장안전관리기본법 제정건’으로 문제는 또다시 시작.

기존에 있는 법들이 있는 전제 하에 사업장안전관리기본법을 만들어 난립된 법들의 문제를 풀겠다는 노동부의 입장은 업계에서는 공감하고 설득할 수 있는 사안일 것이다.

그러나 사업장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 가스, 전기, 건축 등의 산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산자부, 건교부 등의 각 부처들은 안전분야에는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소홀해 질 수도 있게 된다.

노동부가 사업장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한다면 타 부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각 부처의 불만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오래 전부터 거론됐던 법 일원화 계획은 이렇게 오늘까지 부처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본법을 제정해 난립된 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이론적으로는 좋은 취지이지만, 이로 인해 각 부처에서 맡고 있는 안전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산업과 안전은 늘 공존해야 하는 것처럼 정부는 견제와 균형 있는 정책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