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통폐합하겠다는 노동부의 야심(?)은 최근 열린 안전대책회의가 있기까지 부처간의 줄다리기를 야기시켰으나, 이번 회의에서 법령전체를 하나로 묶는 것은 방대한 일일뿐더러 법의 근본목적에서 벗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결론이 나 법령 통폐합은 무산됐다.
법령통폐합 무산으로 이와 관련된 부처간 줄다리기가 끝날 것으로 기대됐지만, 노동부가 내 놓은 ‘사업장안전관리기본법 제정건’으로 문제는 또다시 시작.
기존에 있는 법들이 있는 전제 하에 사업장안전관리기본법을 만들어 난립된 법들의 문제를 풀겠다는 노동부의 입장은 업계에서는 공감하고 설득할 수 있는 사안일 것이다.
그러나 사업장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 가스, 전기, 건축 등의 산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산자부, 건교부 등의 각 부처들은 안전분야에는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소홀해 질 수도 있게 된다.
노동부가 사업장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한다면 타 부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각 부처의 불만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오래 전부터 거론됐던 법 일원화 계획은 이렇게 오늘까지 부처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본법을 제정해 난립된 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이론적으로는 좋은 취지이지만, 이로 인해 각 부처에서 맡고 있는 안전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산업과 안전은 늘 공존해야 하는 것처럼 정부는 견제와 균형 있는 정책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