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에 대한 가스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최근 선박내 가스폭발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만해도 경남지역에서 4건의 LPG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수천만원대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선박에 대한 가스안전관리 부분은 가스법이 아닌 선박안전법에 적용되고 있지만, 선박안전법에는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세부 조항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가스에 관련된 제품은 이미 육상에서 모든 정밀검사를 합격한 상태이므로, 가스안전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육상에서 정밀검사를 합격했다 하더라도 운행중 가스취급자 부주의로 의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선장 및 기타 안전관리자에 대한 가스안전관리교육은 필히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대형선박 이외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며, 안전관리자가 있다하더라도 선박시설 이외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가스사고 조사를 맡고 있는 통영해양경찰서는 우기시 선박내부에서는 가스냄새를 쉽게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가스시설이 있는 취사장 등은 대부분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