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사장 이길구)은 발전6사 공동으로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동시행지침’을 제정했다.

12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이 지침은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발전회사와 협력중소기업이 함께 성장·발전하기 위해 발전회사 공동으로 지원규모·범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복 지원방지, 투명성 확보 등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신기술인증 및 지적재산권 취득, 품질경쟁력 강화, 퇴직전문기술 및 정비전문 인력양성, 국내·외 전시회 출품,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이다.
 
박현철 동서발전 사업처장은 “이번 공동시행지침 제정을 통해 공동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발전회사별로 경쟁적이고 과다하게 지원되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사업의 집중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동시행지침을 바탕으로 발전회사간 공조체제가 더욱 강화돼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발전회사와 협력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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