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 등 폐자원이 가진 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폐자원에너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의 경우 현행 규정에는 보일러의 특성이나 사용자의 사용조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성형된 고형연료만 사용토록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연료화 정책에 제약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시간당 400kg이상 사용토록 돼있는 보일러시설을 시간당 200kg이상 사용하는 보일러시설로 완화하고 사용대상시설에 열병합발전시설을 추가했다.

또한 비성형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Fluff RDF)도 사용이 가능토록 하기위해 품질기준(수분 25% 이하 등) 및 저장·보관·운반 등 관리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고형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기준 완화 및 비성형 고형연료제품(Fluff RDF)도 사용 가능토록 함으로써 고형연료 사용 활성화와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에도 크게 공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슬러지도 발열량이 높아 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에너지화를 허용하지 않아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약 7,630톤/일(2007년 기준)의 하수슬러지 대부분(6,220톤/일)이 해양투기, 매립,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었으나 이를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하수슬러지 중 발열량이 3,000kcal가 넘는 경우에는 연료로 만들어 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일정비율 이하로 혼합해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투기 또는 소각·매립 처리되는 하수슬러지(2007년 6,220톤)를 연료화 할 경우 연간 20만5,000톤의 석탄 절감으로 347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91억원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연간 약 438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2012년으로 예정된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2012)에 대비한 육상처리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에 대비한 대체연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매립지가스와 유기성폐자원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가 대부분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발전용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가스나 자동차연료 등 고부가가치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 바이오가스 등을 도시가스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CBG) 제조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실험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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