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여부가 관련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은 지난 3월 초 전력거래시장의 가격결정체계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규칙개정 제안서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사안 중 민간발전사업자들은 ‘용량가격차등제도’건(본지 513호 13면)은 용량가격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한전의 관계자는 “이번에 제안한 규칙개정(안)은 지금까지 거론돼 왔던 불합리한 내용들을 개선해 시장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공급용량 적용기준을 최대발전용량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용량가격 제도개선 등 4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제안 배경에 대해 “현행 전력시장은 연료비가 상승해 시장가격이 폭등해도 발전회사는 손실을 보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커지는 모순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제안은 한전, 거래소, 발전회사 등 회원사 누구나 개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상시 제안하면 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력시장 개설이후 총 188건의 규칙개정(안) 제안 중 한전은 29건을 제안해 9건이 채택된바 있다.

최근 민간발전사업자는 한전 규칙 개정(안)이 민간사업자만 손실을 입히고 사안별로 한전에 유리한 방안만 제안했다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전의 관계자는 “이번 규칙개정(안)의 취지는 전력시장 개설시점부터 상존한 시장가격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시장의 합리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과다하게 높아지는 시장가격 상승을 완화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한전이 제안한 안건이 전부 채택이 된다고 해도 발전회사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수익 증가액이 완화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규칙개정 제안내용 중 ‘설비예비율에 따른 용량가격 개선’의 주요 내용은 용량가격을 산정할 때와 발전입찰시의 발전기용량 기준이 설비건설 당시의 인가용량과 발전기 실제 출력용량인 최대발전용량으로 이원화 돼 있는 것을 실제 발전용량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지난 2002년 전력설비규모는 5만2,000MW로 적정설비예비율이 15%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현재 설비규모는 7만2,000MW가 넘어서 예비율 기준을 12%수준으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최대수요에 따른 설비예비율 변동이 용량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용량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해 가격변동에 따른 재무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전기사업법 제43조에 의해 2001년 전력거래소 설립시 제정된 것으로 전력시장 및 계통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규칙의 제·개정은 전력거래소 내 정부, 회원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칙 개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기위원회 심의와 지식경제부 장관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