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종신)은 신울진 1,2호기 주설비 건설공사(1조 4,330억원 규모) 발주방식을 변경해 컨소시엄 구성시에 신규업체를 1개사 이상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종전에는 업체 자율적으로 3개사 이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가능했다.

또한 유효 입찰조건도 종전엔 3개 컨소시엄 이상이 참여해야 가능했던 반면 이번에는 이를 2개 컨소시엄 이상으로 바꿨다.

한수원은 지금까지 신울진 1,2호기 주설비 건설공사 입찰을 두 차례 실시했으나 1,2차 모두 2개 컨소시엄만 응찰해 유찰됐다.

한수원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두 차례 입찰을 실시한 결과 실적업체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결과적으로 신규업체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그 결과 유찰됐다”라며 “실적이 있는 업체끼리의 독점 방지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의 자율성을 다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13일 ‘특수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입찰조건을 이처럼 변경함에 따라 14일자로 입찰공고를 냈으며 오는 6월말께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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