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콘덴싱 가스보일러와 린나이코리아의 비례제어 방식 가스보일러의 경우 난방수 출탕온도와 환수온도를 같게 해 시험하면 평균 7.6∼10.3%의 차이가 난다”며 “그럼에도 일반 가스보일러에 비해 20% 절감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라고 밝혔다.
또 “심의종결 후 경동보일러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빙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보도자료 배포 중지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으나 결국 증빙자료를 제출치 못해 이같은 결정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귀뚜라미, 대성, 롯데, 린나이 등 보일러 4개사가 제기한 콘덴싱 가스보일러와 일반 가스보일러의 난방수 출탕온도와 환수온도 기준의 불평등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경동보일러측은 “각 사가 참여한 가운데 공인검사기관에서 공개적으로 열효율을 시험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하는 등 이번 판결에 대해 곧바로 이의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번 판결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