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기준 선진국의 원단위는 일본 0.104, 영국 0.137, 미국 0.206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0.323에 달하는 것이 우리 에너지소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에너지원단위와 에너지효율의 개선을 위해 지난 93년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등을 통해 선진국의 주요 에너지시책을 도입했지만 노력대비 정책효과가 저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은 이러한 구태를 극복하고 에너지절약을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관리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즉 지난 2008년과 같은 유가 급상승시 에너지절감을 통해 단기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사용 조절장치에 대한 법ㆍ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원고갈과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게 합당한 공급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몽ㆍ캠페인 중심에서 규제ㆍ인센티브 등 경제적 유인에 의한 절약 유도를 이룬다는 것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와 인센티브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정부문에서는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 촉진과 탄소포인트 제도 확대가 핵심이다.

에너지 다소비ㆍ저효율제품에 소비세 과세를 강화하게 되는데 증가된 재원을 활용해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를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수준, 품목 등은 에너지절약효과, 과세수준 등과 함께 연계해 결정할 예정이며 구체적 과세품목 및 효율기준, 과세수준 역시 재정부가 추후 결정하게 된다.

건물부문에서는 에너지고효율 건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신축건물에 대한 대기전력 차단장치 의무화 등 에너지절약 규제가 강화를 이루게 된다.

고효율 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을 최대 6%까지 완화하고 지방세 감면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반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건물 신축시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 이 경우 건물방마다 대기전력을 한꺼번에 차단하는 스위치를 설치해 외출 또는 취침시 스위치만 끄면 플러그를 뽑지 않아도 대기전력이 차단된다.

건물부문은 특히 지난 1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대형건물에 대해 필요시 기한을 정해 냉난방 온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1만여개의 공공건물과 598개의 연 2,000TOE 이상 사용 에너지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냉방 26℃이상, 난방 20℃이하로 추진된다.

이 제도는 유가 급상승 등으로 에너지수급여건 및 경제여건 악화시 민간건물에 대해 강제로 시행하게 된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효율 공개도 의무화되며 단열재ㆍ창호 등의 기준은 2년마다 강화하고 대규모 건축물은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총량을 제한해 설계토록 의무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산업부문에서는 2,000TOE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 산업체 및 대형건물에 대해 에너지진단사 등 자격증 보유자를 에너지관리자로 선임토록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은 ‘에너지 Supporter'를 에너지관리공단 각 지역센터에 배치해 에너지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촉진을 위해선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구매 의무화와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 지속 추진이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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